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노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혈중알콜농도 0.15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운전 중 주차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원심의 형은 법정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