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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3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4. 5. 24. 자 집회) ㈎ 원 심 판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서 장 등의 집회 종결선언 요청, 자진 해산 요청,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하고, 해당 단계마다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 2014. 5. 24. 자 집회에 대하여 집회 종결선언 요청을 할 당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해산명령위반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원 심 판시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2014. 5. 24. 자 집회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위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14. 5. 24. 자 집회를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

㈐ 원 심 판시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신고된 집회에 참석하여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도로를 행진하였을 뿐이므로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B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D, F, G, H, I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G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4. 5. 8. 자 집회) 피고인 G 등 40 여 명이 정부 서울 종합청사 앞에서

5. 8. 만민 공동회 집회를 한 이후 약 1km 떨어진 AD 치과 앞에서 다시 집회를 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