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4. 00: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모자를 팔았는데 내일 아침에 돈 35만 원이 입금된다. 지금 6만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한데 내일 아침에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2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15. 17:2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이 여러 개 있는데, 최소 50만 원부터 인출할 수 있다. 판매되자마자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 8만 원이 부족하다. 8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인출해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