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978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고단 3236) 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