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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합30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0. 23:00경 양주시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옷걸이 행거에서 위험한 물건인 행거파이프(길이 약 50cm, 직경 약 5cm)를 뽑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다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곳에 놓여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불붙은 이불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총체표면적 13.5%의 심재성 2도 내지 3도 화염화상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D와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2014. 8. 11.경 D로부터 ‘양주시 E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나가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00:31경 위 D의 집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을 거쳐 철근콘크리트조 204호 가옥 53.91㎡ 전체에 번지게 하고, 그 불길의 열기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집인 위 아파트 304호의 유리창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가옥을 모두 태우고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