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53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8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TV 1대 등 시가 합계 314만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차638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18.경 위 주거지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표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