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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02 2013고단2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경 경남 함양군 B 임야 2,931㎡, C 임야 79㎡ 일대에서 함양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산림전용면적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전용된 산지가 원상복구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