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 이외의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4. 춘천시 C 소재 자전거 판매점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등에 회원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1회에 걸쳐 합계 573,164,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사투표권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이버 첩보 보고, 내사 보고(내사 착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금액이 합계 573,164,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나,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도박행위가 이루어져 일일 도박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