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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6 2016가단37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13. 10.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투자자 원고(갑)와 사업자 피고 주식회사 A(을)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신규로 추진하는 홈쇼핑 방송거래 사업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사항의 규율에 있다.

제2조(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갑의 투자는 현금 투자 및 거래은행 L/C 거래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배분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투자액

가. 80,000,000원

나. L/C 거래 : 120,000,000원

2. 수익분배 : 2014. 3.초(투자자 : 이익액의 50% 현금배분) 제5조(최소보장금)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투자의 종료시에 갑의 원금보장 및 투자현금의 5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한다.

2. 제1항의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의 종료시점이 경과한 경우 을은 부족액을 종료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3. 당사자 쌍방은 투자종료 시점(2014년 3월초) 이전에 상호 입회한 상태에서 투자금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한다.

제8조(합의포기)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 상의 매출액보다 실제매출액이 50% 이상으로 저조한 실적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 상의 투자관계 업무를 합의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상호 서면으로 이를 통지 교환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8.경까지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들은 2014. 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상기 금액을 2014. 3. 31. 100,000,000원, 2014. 5. 15. 80,000,000원 등 2회로 분할하여 위 기일까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