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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25.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지하 차도 내리막 3 차로의 도로를 창원 터널 방면에서 무계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 차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3 차로 앞에 사고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2 세)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견인 작업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와 그 옆에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 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부 비골 골절 및 종 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5. 03:2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의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