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442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6. 11. 22. 남편 이자 원고의 보험 모집인인 G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H, 사망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 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나. H는 2019. 1. 21. 00:12 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이하 H를 ‘ 망인’ 이라 한다),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이 2019. 1. 28. 원고에게 사망 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9. 4.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 사망 보험금 5,000만 원, 지연 이자 448,339원 합계 50,448,339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제 731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인 망인은 계약 체결 시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보험금 상당액 각 12,612,084원(= 50,443,339 × 1/4) 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 731조 제 1 항의 규정은 강행 법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