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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1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14: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D㈜ 소유의 E k5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에 진입하여 진로를 방해하여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위 택시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꺼내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흉기휴대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