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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3. 1.부터 2003. 12. 28.까지 5회에 걸쳐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05. 5. 10.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2억 8,000만 원, 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았다.

나.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7. 23. 2010차51411호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552,400,000원 및 그 중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같은 달 29.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2010.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2,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0. 8.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제1057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2010. 10. 14.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제1436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6.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8. 27. 피고에게 87,655,69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3. 9. 2.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9222호로 배당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