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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5 2016가단204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AL 전 1,200㎡ 중 별지2 목록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2, 16, 21, 30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