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9. 22:5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도원세교로 보건대 입구 앞 노상까지 약 6km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