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정43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채권자인 C는 2016. 2. 3.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6 카 명 263호 재산 명시신청을 하여 2016. 2. 29. 경 위 법원은 재산 명시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8. 14:00 경 위 법원 7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①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제상 가동 제지 하층 제 4호( 건물), ②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제 4 층 제 401호( 건물), ③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제상 가동 제지 하층 제 3호( 건물), ④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제 4 층 제 401호( 건물), ⑤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제 4 층 제 401호( 건물), ⑥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⑦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토지) 등의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유 부동산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 해당사항 없다' 는 취지를 기재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서류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