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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정43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채권자인 C는 2016. 2. 3.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6 카 명 263호 재산 명시신청을 하여 2016. 2. 29. 경 위 법원은 재산 명시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8. 14:00 경 위 법원 7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①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제상 가동 제지 하층 제 4호( 건물), ②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제 4 층 제 401호( 건물), ③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제상 가동 제지 하층 제 3호( 건물), ④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제 4 층 제 401호( 건물), ⑤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제 4 층 제 401호( 건물), ⑥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건물), ⑦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토지) 등의 부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유 부동산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 해당사항 없다' 는 취지를 기재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서류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