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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0:14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99에 있는 지하철 증산역 2번출구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자신의 주소를 물어보면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D 관련 썩은 경찰관 손을 한 번 봐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목을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C,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