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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83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10,000,000원의 차용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당사자의 주장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C을 통하여 2011. 6월경 6,000,000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2011. 7월경 및 8월경 각 2,000,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2. 14.부터 2012. 5. 14.까지 C의 배우자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되거나, C 이름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합계 66,01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 차용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