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4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세탁기 설치기사인 피고인이 세탁기를 설치하러 갔다가 알게 된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걸어 “오빠야, 이 왜 이렇게 가슴이 커 ”라고 말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