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2:54 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 상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육 육 퍼센트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SU125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서울 성북구 돈암동 번지 불상 앞 도로 상에서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 약 8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