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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3노2097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경 D이 피고인에게 퇴거요

구를 한 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요

구를 하기 직전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D의 남편을 폭행하였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D의 퇴거요

구는 진지한 의사표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의 신고를 해 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경찰이 올 때까지 D의 주거에 머물러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고, D의 진지한 퇴거요

구가 있는 경우라면 일단 퇴거하여 위요지 밖에서 경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짐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으나, 짐의 양이 많지 않아 피고인이 이를 들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