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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115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이하 ‘경기은행’이라 한다)은 1995. 12. 27. 원고 B의 연대보증하에 원고 A에게 상환기일을 1998. 12. 27.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12. 7.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67044호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47,102,755원(=원금 17,369,972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732,803원)과 그 중 17,369,972원에 대한 200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A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07. 3. 24. 확정되었고, 원고 B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7. 7.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2. 24.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19956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 을 1 내지 을 4-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다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2. 12. 24. 신청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인 1998. 12. 27.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변제기에 앞선 기한이익 상실일을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