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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5. 23: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2 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신발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I(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2,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피고인 B가 가져온 가방에 넣은 다음, I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진열대 위에 신발이 비어 있는 자리에 다른 신발을 올려 두어 마치 피고인들과 I이 신발을 훔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I은 위 구두가 담긴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합동하여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1. 20:1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1 층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생활용품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질 레트 면도날 1개 및 진동 칫솔 1개를 들고 계산대에 가서 다른 물건들 만 계산하고 위 면도날 및 진동 칫솔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J의 진술서

1. 피고인들과 I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