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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로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계획적 지능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44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957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학력,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보호 관찰 제도의 의의 및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하여 배상하고 속죄하는 기능, 그리고 사회와 화해 융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