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31. 새벽 무렵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아침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E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류 감정회보, 메트암페타민 투약 감정 가능기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