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2. 27. 통영시 B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위 토지는 1990. 12. 27. 통영시 B 잡종지 749㎡(이하 C 이하만 표시한다), D 잡종지 665㎡, E 잡종지 203㎡, F 잡종지 39㎡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8년 12월경 평인일주(갈목~전지훈련장)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에 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1. 5. 4.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손실보상금 223,939,200원)에 의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하였다. 라.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2011. 7.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B 및 E 토지는 ㎡당 138,900원으로 보상액을 정하고, D 및 F 토지는 ㎡당 132,600원으로 보상액을 정하여 전체 손실보상금을 위 223,939,200원에서 225,583,2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재결은 확정되었고, 이에 의하여 피고는 합계 225,583,200원을 공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 4, 을1, 3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1990. 12. 27. 도로 개설 과정에서 원래의 도시계획선과는 달리 도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원고 소유였던 분할 전 B 토지가 4필지로 분할되었다.
이로 인하여 토지 보상과정에서 B, E 토지와 D, F 토지의 보상액에 ㎡당 6,300원(B, E 토지의 보상액 138,900원 - D, F 토지의 보상액 132,60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원고가 정당한 보상액보다 4,435,200원(㎡당 차액 6,300원 × D, F 토지의 합계 면적 704㎡)을 적게 보상받았다.
그리고 위 ㎡당 평가액 138,900원도 정당한 손실보상액에서 12% 부족한 금액이어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