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은 2011. 12. 25.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후 시비가 되어 F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누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G와 시비가 되어 싸운 것은 인정하나 E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E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과 H은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F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고, 남편인 G가 나오자 피고인과 그 일행인 F, I가 G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F, I, H은 G와 싸운 것은 피고인 혼자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F은 수사기관에서, E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