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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05 2013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4. 01:3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