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어깨로 들이받고 손가락을 들어 찌를 듯이 들이댄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다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