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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6 2016고단2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2. 28. 경 부산시 B에 있는 45㎡ 규모의 C 건물 1905호에서 눈썹 문신용 전기 자동기구와 눈썹 문신용 바늘, 소독약, 침대 2개와 스탠드 등을 구비하여 놓고 ‘D’ 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전기 자동기구와 바늘을 사용하여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을 새겨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총 20 여명으로부터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새겨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경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라는 상호로 위 1. 항과 같은 설비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신랑 신부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술 등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 위생 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미신고 미용업 영업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영 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미용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