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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 30. 21:19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교회' 안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0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간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탁자를 내리치고, 텔레비전을 발로 차, 탁자 유리와 텔레비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재물 손괴 피의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모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회 신도인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 오빠라고 불러라.

술 좀 따라 봐라. 쌍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2016. 4. 19. 자 피해 자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