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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 8, 9, 11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11. 30. 자 변호인 의견서를 2016. 9. 13. 자 항소장 기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보충한 것으로 선해 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 1의 다.

항 도로 교통법위반 부분 및 제 2의 나. 항 대마 흡연 부분은 벌금형을 받게 해 준다는 경찰관들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허위 자백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허위 자백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제 1의

가. 2) 내지 5) 항,

나. 2) 항, 4) 항, 제 2의

가. 1) 항, 2) 항의 각 범죄사실에 제공된 필로폰 (1 회 10만 원 ×6 회 )이나 대마초 (1g 당 10만 원 ×2) 의 가액 합계 8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의

나. 2) 항과 같이 대마초 약 1g 을 교부 받은 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마초 약 0.51g 을 원심 판시 제 1의

나. 3) 항과 같이 보관 하다 압수되었고( 압수된 증 제 1호, 감정 후 폐기), 원심 판시 제 1의

나. 4) 항과 같이 대마초 약 1g 을 교부 받은 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마초 약 0.27g 을 원심 판시 제 1의

나. 5) 항과 같이 보관 하다 압수된 사실( 압수된 증 제 5호, 감정 후 폐기) 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압수된 대마초의 가액 상당액 78,000원[= 대 마초 1g 당 가액 10만 원× (0.51g 0.27g)] 은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교부 받은 대마초 2g 상당의 가액 20만 원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