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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6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5.경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주)워터웨이플러스로부터 김포시에 있는 F의 남, 북측 친수편의시설을 낙찰받아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시로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북측 친수편의시설(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의 영업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예상했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E 웨딩홀 화장실 내에서 관리부장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F 북측 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하여 주겠다”며 이 사건 편의점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낙찰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전대 또는 재임대할 수 없었고, 위 약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전대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여 편의시설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H이나 그 모친인 I가 이 사건 편의점의 전대금지 약정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 G의 각 진술이 있는바, 먼저 H의 이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 취지는 '최초 J(H의 누이이자 I의 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나와 J은 현장에 없었고 어머니 I가 피고인의 처남 G과 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