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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나2023634

용역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3. 10. 15.”을 “2013. 10. 21.”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입찰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입찰에서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된 원고와 4년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 2017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7년 유지보수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602,719,539원{= 547,926,854원(= 2017년도 예상 용역대금 1,870,284,936원 - 인력비용 601,822,755원 - 운영비용 720,535,327원) × 1.1(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행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2,719,5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6, 7, 9, 10, 11, 16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찰 참여업체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요되는 인력비용, 과급비용, 유지보수비용, 장비관리비용, 시스템관리비용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도록 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상되는 인력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산출하여 최종 견적서(갑 제10호증 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견적서를 토대로 원고를 이 사건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하고 원고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