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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4:02 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 리에 있는 장수 7 교 부근 44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 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미로염 등을,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상 등을,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F( 여, 2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번째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