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215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739,818원 및 그 중 25,309,048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2016. 12.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5. 26. 피고 A(상호 C)와 사이에,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보증금액 2,500만 원, 보증기한 2016. 5. 26.인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원고와 채권자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는 원고는 통지, 최고 등을 하지 않고 피고 A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5. 30.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및 기타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6. 1. 27. 이자를 연체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5. 30. 국민은행에 25,309,0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별지. 채권계산서 참조). 다.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은 피고 A의 어머니이다. 2) 피고 A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24. 피고 B과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피고 B은 등기부등본상 증여일인 2010. 11. 24.은 2015. 11. 24.의 오기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11. 25. 접수 제668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