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23: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찾아 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 밖에 있는 플라스틱 탁자를 들어 주점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약 10 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9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플라스틱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 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는 손님 F( 여, 43세) 의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