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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1608

합병무효

주문

1. 피고가 2014. 10. 13. 소외 합자회사 C을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