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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노3050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풀장 안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어 올려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여자탈의실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를 즉시 중단하였을 뿐, 강제추행죄 내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 및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위 스포츠센터에서 2017. 10. 10.경부터 어린이 수영강사로 근무하기로 하여 2017. 9. 28.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영을 배워온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의 휴무일인 2017. 10. 2. 15:00경 피해자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수영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수영을 할 때 똑바로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데 척추측만증이 있는 것 같다, 경락마사지를 받아라, 나도 경락마사지를 할 줄 아니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여자탈의실(이하 ‘이 사건 탈의실’이라 한다

에 있는 매트리스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 위로 대형타월을 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