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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1,000만 원인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