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 C, D 합계 1,112㎡(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매점(E)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8. 7. 2. 피고에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 지상 2층, 건축면적 386.4㎡ 연면적 769.89㎡]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제1차 신청’). 나.
제1차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 맞은편에 있는 F초등학교 측에서 학교 정문 맞은편에 차량 진입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원고는 제1차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진입로를 F초등학교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변경하여, 2018.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상에 제1차 신청과 동일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라.
이 사건 신청지와 주변 현황은 아래 도면 및 현황 사진과 같다
(단 도면은 원고가 작성한 도로점용 계획도로 아직 신축되지 않은 소매점 건물과 설치되지 않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신청지는 인도가 설치된 왕복 2∼3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F초등학교와 마주보고 있다.
위 도로와 인도 경계 부근에는 도로 양편으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아래 도면 중 파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따라서 위와 같은 안전펜스와 플라스틱 봉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지와 F초등학교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