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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6 2015고정41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9. 18. 경부터 C 산림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2015. 2. 25. C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2015. 3. 1.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6:36 경 목포시 D에 있는 C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사진, 이력, 경영 성과, 공약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C 산림조합 보도자료' 라는 제목의 파일을 C 산림조합 홈페이지 (F) 의 공지 사항란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E에 대한 각 문답서

1. 홈페이지 선전 출력물, 후보 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5. 12. 24. 법률 제 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운동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8호, 제 31조 제 1호(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