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3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3:3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낚시터 앞에서 “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다.
” 는 민원을 접수 받고 현장에 나온 시흥시청 사회 복무요원인 F이 “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폐기물이 타고 남은 재를 가리키며 “ 태운 흔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자 “ 왜 반말이냐
”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위 F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