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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5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최하한(벌금 5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벌금액수를 정한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