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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11625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71,441,9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나.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자녀인 피고 C의 부양을 위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 D의 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바, 피고 C, D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C, D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C,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