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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63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공원 일원에 있는 낙동강 하천구역 안에서 수상스키 동호회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계파이프와 물통 등으로 구성된 부유식 계류장(면적 약 108㎡)을 설치하여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대지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건설하천과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