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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152

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기 전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범행 이전에 K, B 명의로 각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공제계약에 근거하여 총 2억 원 가량이 장차 피해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K 명의의 공제계약에 따라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에 따른 구상금채무는 K이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