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7.26 2018도7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추진 비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오사카 연수원 임차료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배 임), 오사카 연수원 관리 위탁업체 ‘M’ 의 위탁 비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강제 추행,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의 고의와 배임행위,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원의 공소장변경 없는 축소사실의 인정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U 업무 위탁 비 취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가사도 우미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교비 회계의 운용자격, 배임죄에서의 손해액 산정,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죄의 이득 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