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48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2. 02:00 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마시던 커피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면서 “ 내가 네 눈에 안 띄게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22. 04:00 경 위 노래방 앞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를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가 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E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 이르는 동안 피해 자의 내려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및 재물 손괴

가. 2018. 1. 3. 자 폭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3. 03:3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마트 앞길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멍이 들게 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통화 내역을 전부 지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35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J7 스마트 폰 1대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나. 2018. 1. 4.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4. 05:00 경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104동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가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갤 럭 시 J7 출고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