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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412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3.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D, 피고는 모두 망 E(1987. 4. 6. 사망), 망 F(1987. 4. 29.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G에게 명의신탁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중, 2008. 11. 2. 배우자나 자녀를 두지 아니하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망 D에 대한 상속지분은 1/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G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피고가 부담한 비용을 안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비용은 양도소득세 107,747,596원, 취ㆍ등록세 15,298,000원, 재산세 5,037,200원, 피고가 G 대신 부담한 재산세 5,037,200원, 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 획득에 소요된 급행료 5,000,000원, 피고의 업무추진비 60,000,000원 합계 193,083,598원으로서, 그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